÷#1: 공고[과우청20-04-03호] 전국항공우주경진대회 교구 입찰.hwp
입찰명
: 전국항공우주경진대회
교구 입찰
입
찰 일 정 |
입찰등록마감 |
2020.
4. 20.(월)
12:00까지 |
본사
과학교육개발실 |
입찰진행 |
2020.
4. 20.(월)
13:00부터 |
본사
과학교육개발실 |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기자재 |
공고번호 |
수량 |
비고 |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교구 (첨부 제안 요청서 참조) |
과우청 제2020-04-03호 |
5종류 1set |
적격심사 최저가입찰 |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물품조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마.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 공인인증기관 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나라장터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함.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등록
1) 입찰등록 참가신청 마감 : 2020년 4월 20일(월) 12:00
2) 입찰등록 참가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제안서 및 견본 교구 제출
1) 제안서/견본 교구 제출 마감: 2020년 4월 17일(금) 24:00
2) 제출 방법 : 전자우편(제안서), 우편/택배(견본 교구) 접수
※ 제출된 교구는 반환하지 않음
3) 제 출 처 : kbi@yak.or.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407호 과학교육개발실
4) 문 의 처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과학교육개발실
김병일 실장 (02)739-6369
다. 낙찰자 선정방법 : 기술 ⁃ 가격 분리 입찰
1) 적격 심사 : 입찰 업체 중 견본 교구 적격심사 통과 업체 중 최저가 응찰자 낙찰
2) 개찰진행
- 일시 : 2020년 4월 20일(목) 13:00
- 장소 : 과학우주청소년단 과학교육개발실(과학기술회관 407호)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칙 제44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의 준용.
5. 낙찰업체 결정
입찰 업체 중 견본 교구 적격심사 통과 업체 중 최저가 응찰자 낙찰
6. 계약 시 구비서류(낙찰자가 준비할 서류)
계약품목명세서(산출내역서) 1부.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작성방법
- 입찰서 금액은 품목별로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준사양과 다른 사양으로 입찰 할 경우에는 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본사) 계약담당자(과학교육개발실장)가 기준사양보다 유리한 사양이라고 승인한 경우에만 입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 무상 교육지원 및 하자보증
- 과학우주청소년단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국내, 오지 및 도서지역 포함)에 무상 교육/보수 등을 출장 지원해야 한다.
- 무상하자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의 불량(고장‧결함)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교체 요청 시 5일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으로 변상한다.
라. 납기
- 물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한다.
마. 계약
- 낙찰된 업체는 본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품목명세서를 작성한다.
- 계약품목명세서는 낙찰 총금액을 각 품목별로 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바. 납품, 검수 및 납품대금 청구
- 물품의 납품과 검수는 본사 검수자(과학교육개발실장)가 실시한다.
- 대금은 전 품목의 납품/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 납품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본사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 5일 이내에 본사가 원하는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낙찰을 무효화한다.
사. 계약 후(사업기간) 관련 규정(법령)의 개정, 본 제안서 및 특수계약조건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에 명기된 주요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안서와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카. 본 사업의 전체적인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단, 낙찰자 선정 후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 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갖는다.
8. 이 문서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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